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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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 등”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영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