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합천군민의 날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고 온군민이 경축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화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을 "합천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념행사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10.16><개정 2015.09.23>

제4조 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