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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합천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8-21에 둔다.

제3조 보훈회관의 기능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9.23>

제4조 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보훈단체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사용 허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4>

제6조 사용 및 사용료

제6조(사용 및 사용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단체 2.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훈에 상당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해당되는 법인 및 단체 이외의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안보 및 보훈에 관한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시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신청 철회를 통지한 경우 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보훈회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본 시설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보훈회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보훈회관 관리·운영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제11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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