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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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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합천군 출신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합천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이나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18>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 2.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 <개정 2013.06.18> 3.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6.18> ②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6.18>

제3조 후보자의 추천

제3조(후보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2015.09.23>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3. 20명 이상의 군민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제4조(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① 명예군민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06.18>

제6조 명예군민증서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명예군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도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관리

제7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시일내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합천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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