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합천군기(이하 "군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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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합천군기(이하 "군기"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① 군기의 모양 및 상징은 별표 1과 같으며, 군기의 규격 및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이한다. ② 군기는 군 및 산하기관에 게양하고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문장) ① 군의 문장(紋章)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압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사용할 수 있다.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 표창장, 위촉장 및 각종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ㆍ허가ㆍ면허증과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개정 2015.09.23>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09.23> 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 외국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