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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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9ㆍ25〉 1. “직무발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품종보호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였을 때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15ㆍ9ㆍ25〉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시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12조(시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가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