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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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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제2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천시(이하 “시”로 한다)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제4조 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제5조 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제6조 권한의 위탁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9ㆍ25〉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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