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진천군사회복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사업 2.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 장려 사업 3.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사회복지 관련 교육훈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