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합천문화원 지원ㆍ육성 및 합천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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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합천문화원 지원ㆍ육성 및 합천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 1. “합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합천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09.23> 10. 지역 문화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09.23>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위치) ① 문화원사는 합천군 합천읍 핫들2로 58에 둔다. ②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업무시설(사무실, 소회의실, 원장실 등) 2. 다목적실 3. 향토사 자료 · 홍보실 · 연구실 4. 종합전시실 5. 문화학교 강의실 6. 그 밖의 지원시설
제9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3.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합천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문화원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하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문화원사를 운영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합천지역 문화진흥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9.2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