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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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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학, 국악, 서예, 사진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2.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ㆍ육성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행사의 위탁 등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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