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2에 따라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7조2에 따라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30.> 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5.9.30.>
제3조 삭제 <2015.9.30.>
제4조 삭제 <2015.9.30.>
제5조 삭제 <2015.9.30.>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