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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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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2.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한국어교육 3.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4. 가정폭력 예방,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6. 아동의 보육·교육 등 지원 7. 고국방문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자문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2. 다문화가족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따른 민간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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