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서구 · 공포일 201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설치 및 기능)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1. 자원봉사활동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4.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1>
제3조(구성) ① 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5.10.1>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④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10.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1>
제6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7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제8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의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공고에 응모한 사람 중 제2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0.1>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9조(사무국) ①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5.10.1>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과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1>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