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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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