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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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2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6.14., 2015.10.1.>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4., 2015.10.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