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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군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이하 “달성군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달성군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업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및 취업활동 3.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4.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 운영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촉진 사업 6. 달성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건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달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되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달성군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달성군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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