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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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