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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성주군 · 공포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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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기상황의 기준

제2조(위기상황의 기준)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10.16.>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제3조 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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