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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15-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외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허가의 취소

제3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판매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본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지역주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사업장의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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