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지급)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여비 조례」 제3조에 의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준용)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