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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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제출) 주채무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