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15-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신설 2015.9.30.>

제3조 공동시설등록

제3조(공동시설등록) ①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4조 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 전문개정 2015.9.30.>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개정 2015.9.30.>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개정 2015.9.30.>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9.30.>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1. 공공요금,냉ㆍ난방비,식료품비 등 운영비 2.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 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9.30.> 1. 운영비(매년 11월 중0 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제8조 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자 전원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