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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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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천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법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의 육성ㆍ발전과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 농촌 진흥시책의 기본원칙

제6조(농업 농촌 진흥시책의 기본원칙) 군은 농업 육성 발전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 2.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업인에 대하여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한다. 5.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6.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 안의 농업 및 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업이며,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등의 지원사업 4.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의 지원사업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의 지원사업 6.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뒤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업 경쟁력 강화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군은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서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일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보급사업 3.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ㆍ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 6. 농기계 수리,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8.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9.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0.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저습답인 농경지에 강, 하천의 준설토나 우량 객토원을 활용한 농토 배양사업<신설 2011.05.24> 11. 그 밖의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1.농업의 생산활동으로 말미암아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그 밖의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 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으로 말미암아 농업의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1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3.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4. 다문화(多文化) 가정의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업 5.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그 밖의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농업 인력육성 및 창업 촉진

제12조(농업 인력육성 및 창업 촉진) ①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ㆍ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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