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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상징물 지정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군민의 협동 단합심을 공고히 하며 애향심 발휘로 지역사회 개발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지정

제2조(상징물의 지정) ① 남해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군 목(郡木) : 비자나무 2. 군 화(郡花) : 치 자 꽃 3. 군 조(郡鳥) : 백 로 <개정 1998. 7. 9> 4. 군 어(郡魚) : 감성돔 <신설 2011.11.22.>

제3조 보호육성

제3조(보호육성) ① 상징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1.22., 2015.10.2.> 1. 상징물의 보호육성 방안 2.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3. 상징물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상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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