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5.09.25>
강남구 · 공포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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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15.09.25>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9.25>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5.09.25> 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개정 2014.03.28, 2015.09.25>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개정 2015.09.25>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9.25> 마. 강남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바. 강남구의회 의원 1명 <개정 2009.12.18>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09.25>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03.28><개정 2015.09.2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9.12.18, 2015.09.25> 2.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설 2015.09.25> 3.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09.25>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9.25>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5.09.25>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8> ② 간사는 유통산업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9.25>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09.25>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5.09.25>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