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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기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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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는 규격과 모양, 군기해설은 별표 1과 같이한다. (개정 1994. 11. 23, 1996. 12. 31, 2015.10.2.)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제3조 3조(문장) 삭제<1984. 1. 10>

제4조 휘장

제4조 4조(휘장) 삭제<1984. 1. 10>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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