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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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ㆍ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ㆍ화재ㆍ전기ㆍ가스 안전, 실종ㆍ유괴의 예방ㆍ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ㆍ태풍ㆍ홍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말한다. 5.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6.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제2조제6호의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안전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초등학교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및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4.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8. 그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방범용CCTV) 설치 현황 및 계획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