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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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및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하고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시설 2. 위탁기간 3.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 방법 4. 위탁사무 5. 위탁수수료 6. 위탁계약 보증금 및 재해보장 7. 협약 내용의 변경ㆍ해지 8.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9.23> 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이를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활동 참여단체회원 및 개인봉사자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요청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4.10.31>〕
제4조(확인서의 발급)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4.10.31>〕<개정 2015.09.23>
제5조(기록유지)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14.10.31>〕<개정2014.10.31> 1. 자원봉사자증(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