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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규칙

합천군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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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13>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9.23>

제4조 보고

제4조(보고)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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