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
순천시 · 공포일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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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도시 계획 구역안의 도시 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 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1.> 1. 도시 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 되지 않는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 한 공원 4. 삭제 <2007. 10. 1.> ②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점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7. 10. 1., 2015. 10. 1.> 1. 영 제2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가. "창고 시설"은 위험물 저장
제4조(녹지 점용 허가)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10. 1.> 1. 도시 계획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 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계획 결정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 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 2015. 10. 1.> 1.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5조(점용 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 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허가 연장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 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 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 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으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 1. 천재 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 면적이 점용 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