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5-10-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영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 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 관련 행사(취업·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활동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인력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 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협의체구성

제10조(협의체구성) 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