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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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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개정 2000.3.20> ②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동구 의회의원 2.청원인 3.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00.3.20, 2015.10.07.>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3.20>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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