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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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 중 군수, 부군수 및 장기교육생과 국외 장기 출장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청렴포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