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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환경 기본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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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남해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관리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 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가도록 한다. ②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5조 군의 역할

제5조(군의 역할) 군수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대기ㆍ물ㆍ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 보존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역할

제6조(사업자의 역할)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환경기준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으로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 군민의 권리 및 역할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역할)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환경 이익을 위하여 문제해결 위주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11.30>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물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30>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ㆍ군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10.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ㆍ관리,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구환경의 보전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 검토

제12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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