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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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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엄현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 농업인교육 및 영농삼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 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2.>

제3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새기술실증시범포(양액재배유리온실, 시설과수, 표준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수출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비닐온실,순화온실,망실재배시설,저온저장시설,증식 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및 문화정보교환실 9. 내고향센터(농수축 지역특산품 상설전시홍보 및 직판장)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강당, 세미나실,도서 및 자료실 등)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 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 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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