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엄현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 농업인교육 및 영농삼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엄현구, 지역특화기술개발보급, 농업인교육 및 영농삼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의 관장 기구임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2.>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 1. 새기술실증시범포(양액재배유리온실, 시설과수, 표준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수출유망작목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비닐온실,순화온실,망실재배시설,저온저장시설,증식 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가축질병진단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및 문화정보교환실 9. 내고향센터(농수축 지역특산품 상설전시홍보 및 직판장)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강당, 세미나실,도서 및 자료실 등) 13.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기본 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은 군수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