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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의안 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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