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요구서에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늦어도 심의예정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 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4조 보관

제4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