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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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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남해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5., 2015.10.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ㆍ평가, 결과 공표 등에 대한 감시기능. 2. 남해군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 1. 수질관계 전문가 및 수돗물 이용주민 2. 지역언론인ㆍ소비자단체ㆍ환경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분야 전문가. 4. 남해군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10.2.>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2.>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위촉 해제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2.>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안건 배부

제8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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