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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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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충주공급관리소(G/S)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와 제2호(공동주택) 중 나목(연립주택), 다목(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4.11.> 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추가로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 9.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세대에 지원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면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ㆍ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보조사업자에게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이 지원한 사업자 보조금은 추후 공급비용 산정시 제외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 ① 제7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구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대상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시장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을 받으면 충주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과의 불일치 여부,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사업자에게 내고, 사업자는 해당 세대의 위임을 받아 설치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신청ㆍ교부절차,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조금 사용범위

제10조(보조금 사용범위) 보조금은 지급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공사계약서와 시공감리필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1.> 1. 충주시의회 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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