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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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의 날 행사
제3조(보조금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