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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5-10-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 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허가 기준

제4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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