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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입증지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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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평창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군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군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군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제4조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군수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군수는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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