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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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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유산”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행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례행사 또는 민속행사 등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1.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2. 단오, 칠석 등 세시명절의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3. 지역적 유래를 가진 제례행사 또는 민속놀이 4.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하여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제향 5.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제3조 사업 및 위탁

제3조(사업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전통문화유산의 보호·육성 2. 전통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행사·시연 등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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