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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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인 장애인복지단체는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장애인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3. 장애인 교육사업 4. 장애인 문화사업 5.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사업 6.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사업비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