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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제3조 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제4조 위촉기간 등

제4조(위촉기간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12.30> <개정 2015.10.2>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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