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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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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비서류

제2조(구비서류)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조형물의 원만한 사후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유지·보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의 예외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의 예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의뢰없이 인·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관부서에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제4조 건립 부지면적

제4조(건립 부지면적) ① 조형물 등의 건립부지 면적(기단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관부서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건립부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제5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및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취합·관리하고 반기별 1회 관리부서에 전체 공공조형물 설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의 사망·해체 등으로 해당 조형물 등에 대한 보수 또는 보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리부서장은 해당 조형물 등을 직접 보수 또는 보존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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