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5.4, 2015.10.2.>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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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5.4, 2015.10.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본조 전부개정 2012.5.4>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