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2009.7.10>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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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8, 2009.7.10>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0.2.>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7.10, 2015.10.2.>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2014.4.1.>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월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8.3.28, 2009.7.10, 2014.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7.10, 2014.4.1.> 1.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제5조 <삭제 2009.7.10>
제5조의2< 삭제 2009.7.10>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28>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이 아닌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제4조의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신설 2008.3.28> <개정 2015.10.2.> ③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를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09.7.1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7.10>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개정 2009.7.10>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4.1>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0>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자) <개정 2008.3.28>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9.7.1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7.10>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10.2.>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