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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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의 군산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3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지원사업)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상인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사업비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중 국·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