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남해군 · 공포일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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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세부선정절차)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남해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헌액 대상자의 세부 심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2. 1차 남해군 명예의 전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사(서류 심사 및 현지실사 검증) 3. 군민 검증(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4. 2차 심의회 심사(헌액 대상자 확정을 위한 본 심사)
제3조(대상자 결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당 헌액 대상자 결정은 2년 주기(짝수년도)로 한다. 다만, 헌액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등록) ① 전당에 헌액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등록한다. <개정 2015.10.2.> 1.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생년도, 출신지역 등) 2. 공적 관련 사진 등 3. 주요경력 및 공적사항 4. 그 밖에 공적과 관련된 자료 ② 헌액자의 공적사항 등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수정하여 등록한다. ③ 헌액자의 개인정보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한다.
제5조(심의위원의 책무)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은 조례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전당 헌액 시 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제6조(기록물 발간) 전당에 헌액된 후 필요한 경우 헌액자의 공적 등을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